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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천800곳 긴급 안전점검…안전교육 병행

입력 2026-03-25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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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장 화재참사 재발방지 차원…전기안전·위험물 취급·불법 구조변경 등 대상




무단 증축 현장에서 합동 감식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6.3.24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적인 점검에 나선다.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1만4천여곳 중 절단과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천865곳이 점검 대상이다.


합동 점검반은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해,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취급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단속한다.


또 최종 건축 도면과 대조해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피난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도 점검한다.


소방청은 이번 합동 점검과 함께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화재 발생 초기 대처법과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을 지도하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돕는 화재 안전 컨설팅에도 나선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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