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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도입

입력 2026-03-24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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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 최초 '일차방문 진료지원센터' 개소…방문진료 지원




서울시청

[촬영 안철수] 2026.3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7일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5개 분야 58개 서비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 1월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만들었다.


시는 오는 25일 상급종합병원 13개소, 시립병원 7개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대상자 조사를 거쳐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한다. 시립병원의 건강돌봄네트워크를 활용해 보건소 연계 퇴원환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퇴원환자·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3개월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를 올해 33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통합돌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 진료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 2천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천개소까지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62개소에서 장기적으로 확대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도 집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지원한다.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간병·가사 서비스에 한해 서울시 대표 돌봄사업 '돌봄SOS서비스' 이용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 5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 돌봄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 돌봄서비스(986명)도 신규로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에서 퇴소한 이가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단기회복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회복하는 일종의 '중간집'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수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예비 대상자로 관리,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필요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자치구 간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도 개발한다. 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아우르는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취지대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되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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