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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증상 유무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21개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현재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을 뜻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들 중 감염병이 특히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 검역이 필요한 곳이다.
올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메르스·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등 위험이 높은 21개국이 지정됐다.
니파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인도, 방글라데시 외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위험이 높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해 3개국 감소했다.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마버그열의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다.
검역관리지역은 172개국이다.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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