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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성평등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열린 1차 회의와 18일 열린 공개포럼에 이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분과회의와 공개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과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협의체, 분과회의, 포럼 등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지난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든 반대하는 의견이든 모두 자유롭게 개진됐다"며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공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여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년법 개선, 프로그램과 인력·시설 확충, 조기 개입 시스템 마련 등에도 의미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 책임 능력도 변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후에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한 바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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