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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넘겨…헌재, 적법요건 검토중

입력 2026-03-19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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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원실 점검하는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3.1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중순께는 이에 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한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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