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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김 위원이 안창호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주인권팀' 신설을 뼈대로 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됐던 안건이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이 지난 5일 퇴임하자 바로 다음 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4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오후 전원위원회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이 전원위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그간 김 전 상임위원이 주도해 제동을 걸었던 인권위 안건들 역시 줄줄이 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문제나 갱생보호시설 방문 조사 계획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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