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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 확대 안돼"

입력 2026-02-09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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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와 관련, "특권학교 확대와 속도전식 입법을 넘어 헌법 원칙에 기반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 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 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교육 관련 조항이 ▲ 지역·학교 여건을 반영한 학생 수 상한 관리 체계 제도화 ▲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 구축 ▲ 학교 운영의 민주성 강화 등의 원칙과 과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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