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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입력 2026-01-23 0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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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 청년(만 19~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이다.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24(www.gov.kr),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구는 지난해 총 1천611명의 주민에게 약 3억9천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3천만원으로 늘려 약 2천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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