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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공]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깡통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0대)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 세입자가 있는 서울 한 빌라를 피해자 B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망한 C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탓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 범행 가담 정황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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