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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 못간다…논란에 지침 개정

입력 2025-09-16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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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직무대리 검사 복귀명령 후속조치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는 수사 검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참여재판에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판에 참여하도록 한 예규를 수정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국민참여재판 공소 수행에 관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지침은 인사로 전출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현재는 수사 검사가 전출해도 같은 고등검찰청 관할 내 인근청으로 옮기거나, 직접 공소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수사 검사가 직접 담당하게 돼있다.


이를 고쳐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예규 개정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 복귀'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 장관은 7월2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규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예규를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민참여재판은 수사팀 검사가 떠나더라도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며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댓글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공판 검사가 그냥 알아서 하고 무죄가 선고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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