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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사 영화표 할인 과장 광고"…KT "부당이득 없어"

입력 2025-09-16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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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SKT·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민변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들에게 영화 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SKT와 KT는 자사 홈페이지나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가입자들에게 영화 할인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CJ CGV 등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업체들은 실제로 5천원∼7천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5천원으로 표기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천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애초부터 1만5천원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티켓을 구매하며 마치 멤버십을 통해 4천원 할인을 받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됐다"며 "(통신사는) 최소 4천원의 이득을 남기고, 이용자의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입장문을 내고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으며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영화 티켓을 7천원에 대량 구매해 4천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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