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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수사·기소한 검사 "직무대리로 재판 참여하게 해달라"

입력 2025-09-15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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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국민참여재판 결정…"내규 따라 수사검사 참여 가능…대검이 승인 번복"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대검찰청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수사팀 검사가 떠나더라도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며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서 검사는 직무대리 관련 법무부 지시사항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 안팎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이번 인사 발표 직후 저를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떠나게 돼 공판 업무 분장이 필요했다"며 "고심 끝에 대북송금과 위증 등 2건에 한해 저 포함 검사 3명의 직무대리를 요청했고, 대검이 승인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다"고 적었다.


그러나 "최근 두 사건 모두 대검이 직무대리를 불허했다는 통보를 수원지검을 통해 순차로 받게 됐다"며 "번복된 불허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향해서도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계를 느껴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며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책임을 회피해본 적이 없고 자리를 탐해 본 적도 없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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