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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대법서 확정

입력 2025-09-12 2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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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판결 때까지 임기 시작 못 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추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찬욱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씨를 임명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4월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박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2심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심 본안 심리, 선고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박 감사의 주위적인(주된)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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