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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돌봄통합지원법, 다양한 장애 특성 반영해야"

입력 2025-09-1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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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작년 3월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이 법 시행령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행령에는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절차적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담자에 대한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 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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