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가통계기준미달 '플랫폼종사자조사'…노동부 내달 승인 재시도

입력 2025-09-12 06:02: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실태조사 공개…국가통계 불승인, 올해 미공표


노동부, 현황 파악 필요 입장…연내 승인 시 이르면 내년 다시 발표




배달 주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배달 라이더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국가통계 기준에 미달해 올해부터 공표되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국가통계 승인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약속했지만, 실태조사 없이는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연내 통계청 승인이 나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실태조사가 다시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기획서를 다음 달 중에 통계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과 보수를 받는 이들의 규모와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 자료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다만 노동부는 관련 자료를 내면서 '통계법에 따른 승인 통계가 아니다'는 문구를 넣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공표를 정례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통계청에 국가통계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 부처에서 단발성 공표가 아닌 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통계를 조사해 발표하려면 국가통계로 인정받아야 한다.




배달 라이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2025.6.9 superdoo82@yna.co.kr


그러나 통계청은 작년 12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통계청이 문제 삼은 건 모집단의 대표성이다.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5만명(15∼69세)을 대상으로 한다. 5만명 중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여기에 사후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통계청은 실태조사에서의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봤다. 모바일 조사와 전화 검증으로 진행된 조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런 이유로 통계청은 실태조사가 국가통계 기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모집단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만큼 모집단 추출이 원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표를 못 하니 공익성이 전제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이에 올해는 실태조사조차 못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소보수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부는 모집단 추출 방식을 국가통계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편입해 모집단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 노동부는 다음 달 통계청에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기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승인 여부는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도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통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만약 통계청 승인이 연내 이뤄진다면 내년 초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이르면 8월에 공표될 수 있다. 다만 질문지를 만들어 표본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표가 내후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배달 노동자들과 대화 나누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로부터 서한서를 받고 있다. 2025.8.12 eastsea@yna.co.kr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