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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유죄·집시법 무죄 판단…"집회 주최자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수빈 수습기자 = 2020년 불법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24 soobinhw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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