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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4일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결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선고 이후 양형조건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은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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