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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 정권 부당징계 공무원과 분쟁 멈춰…일반직 첫 사례

입력 2025-08-09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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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허용 뒤늦게 중징계했다 재판서 잇딴 패소…"상고 포기"


일반직 공무원 판결 대한 부처 차원 첫 수용…"실무진 억울함도 풀려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TV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록을 허용한 고위 공무원을 징계했다가 법원 1·2심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된 데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9일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 방송진흥정책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윤 정권 당시 공무원들이 부당한 해임이나 처분당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현 정부가 소 취하나 항소·상고 포기를 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과기정통부 결정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사안 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처 차원의 사법부 판결 수용으로는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과기정통부가 통일TV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2023년 8월 뒤늦게 중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일TV가 등록 거부된 1, 2차 신청 때와 달리 수정해서 낸 사업계획서가 국가보안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도 의견조회 결과 반대하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채널 등록을 허용했다.


다음 해 7월 KT[030200]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북한 정보 개방' 기조에 따라 채널 송출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건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고 KT는 채널을 일방적으로 송출 중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등록 허용 당시 방송정책진흥관 및 실무진을 대거 징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통일 TV 등록 취소까지 진행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통일TV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등 통일TV를 둘러싼 재판에서 전 정부의 모든 처분이 패소 판결로 이어졌다.


소송에 나선 전 방송정책진흥관 측은 방송 내용을 미리 재단해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 점,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이 정한 행정 행위를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정상적 공무 집행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승소했다.


과기정통부가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다며 상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류제명 2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진행한 전 방송정책진흥관(국장)과 달리 징계를 당하고도 소송에 나서지 못했던 과장급 등 실무진에 대해서도 부처가 직권 취소, 사면 등 조치와 원상회복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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