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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지자체 27%·교육청 57%, 악성민원 전담부서 없어"

입력 2025-08-07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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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조사 결과…"기관별 민원 담당자 보호 실태 정기 조사해야"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행정기관에 담당 부서가 마련되지 않는 등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전국공무원노조가 주장했다.


전공노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악성 민원 종합대책 집행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공노 소속 지방자치단체 지부 129곳과 교육청 지부 7곳을 대상으로 6월 10∼24일에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자체 27.1%, 교육청 57.1%가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58.1%, 교육청 71.4%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지자체 31.0%, 교육청 42.9%는 부서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담당자에 대한 자체 보호 계획이 없는 경우는 지자체 10.1%, 교육청 28.6%였다.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는 대체로 잘 구비(지자체 96.1%, 교육청 85.7%)돼 있었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설치한 곳도 지자체 90.7%, 교육청 57.1%에 달했다. 다만 교육청 소속 학교 중 호출장치를 설치한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지정 여부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안전요원 배치 상황은 본청인지 여부에 따라 갈렸다.


지자체 본청 86.1%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읍면동 행정기관 경우 69.0%가 안전요원이 없었다.


교육청은 본청 28.6%, 교육지원청 14.3%가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학교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다.


지자체 34.1%, 교육청 42.9%는 통화 중 민원인이 욕설, 폭언, 성희롱하더라도 강제로 통화를 종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인을 강제 퇴거한 사례는 지자체 20.9%, 교육청 14.3%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자체 91.5%, 교육청 85.7%가 웹사이트에서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전공노는 "작년 5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치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각 기관과 지자체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현장에 맞는 민원 서비스 평가지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작년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같은 해 5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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