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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들어서던 20대 가방 속 실탄 의심 물체…"모조품" 주장(종합)

입력 2025-07-30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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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가방에 7.62㎜ 구경의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 1개를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을 구매해 가방에 늘 들고 다녔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인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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