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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 위해 우려…제품 구매자 즉시 반품 요청"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수입 가공 소금 제품을 회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 250g으로 제조 일자가 2024년 11월 7일(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비소가 1㎏당 2.5㎎ 검출됐다. 기준치는 ㎏당 0.5㎎ 이하다.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 용과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다.
이 제품에서는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를 넘어 ㎏당 0.11㎎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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