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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접수

입력 2025-07-30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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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 내달 18∼22일 신청해야





[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지정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급자는 사업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현재 전동침대, 욕창 예방 방석,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수동 휠체어,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요실금 팬티 등이 급여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복지용구를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국내 소매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를 도입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제공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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