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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법무부는 국내 거주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동포체류 지원센터' 23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 대표들은 이날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조속히 통합할 것과 함께 동포 체류자격이 통합되더라도 방문취업 자격자가 그간 일해오던 단순노무 분야에서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동포 배우자(비동포)의 국내 취업 분야가 제한돼 발생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포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한 바 있다. 지정된 센터들은 지난 1일부터 2년간 국내 동포지원을 위한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담당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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