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대 간부급 경찰관,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검거

입력 2025-07-29 14:34:3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불법촬영 경고문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20대 간부급 경찰관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A 경위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수서역 부근을 달리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열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당사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dh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