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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일 충북 청주시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 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7.9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빗물받이 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권고되고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맨홀은 늘어난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담배꽁초 등으로 꽉 막힌 빗물받이는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담자를 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빗물받이도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청소율에 큰 차이가 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 인력·예산 여건이 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도록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는 맨홀뿐 아니라 전국 314곳의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에도 반드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중점관리지역 맨홀 28만4천여개 중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맨홀은 22만2천여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많은 맨홀에 한꺼번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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