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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의회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앞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연합뉴스TV 제공]
29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을 의결했다.
송옥란(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 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 보호구역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중·고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중·고교 앞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조사, 스쿨존 내 보행로·신호등·과속방지턱 등 정비,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학교 앞 통학로 안전은 모든 학생에게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스쿨존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시에는 초등학교 31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2곳이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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