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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학자금 지급·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화오션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4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 성과급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안전 ▲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에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회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2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지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일부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 성과금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안전의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의제인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하청업체의 회사에 대한 종속 정도, 하청업체에 대한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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