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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제도 시행 15년 만에 '마을기업' 법적 근거 마련
지역민이 지역자원 활용 소득·일자리 창출…제반 준비거쳐 1년 뒤 본격 시행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 지정과 육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2011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천726개가 운영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마을기업법 제정안에는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돼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천726개다. 전년 1천800개보다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매출은 3천90억원에서 3천70억원으로 0.6% 줄어 마을기업 활동이 최근 2년간 재정지원 축소,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마을기업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게 나타나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기업법 상 인구감소지역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기업법은 앞으로 하위법령 등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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