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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2시간마다 20분 휴식? 플랫폼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입력 2025-07-22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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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안법상 근로자 인정 못 받아"…차별 없는 폭염 대책 촉구




답답한 헬멧 벗는 배달노동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배달노동자 임철우(34) 씨가 헬멧을 벗고 있다. 2025.7.2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폭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뒤늦게 폭염 시 작업 시간대 조정, 휴식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한다고 홍보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일하는 누구나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으로 배송·배달 등 일거리를 구해 건당 보수를 받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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