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에 25일 출석 요구

입력 2025-07-21 22:17:5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유정화 변호사 "유출한 적 없다"…조사일 연기 요구할 듯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 변호사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출석은 어렵다는 게 유 변호사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유출을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면서 "대응은 해야 하니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