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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배우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정책이다.
그동안 참전 유공자는 사망 시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유족들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구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수당 신청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사망한 참전 유공자 확인서(또는 참전 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갖춰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이미 강동구 보훈 예우 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이후 재혼해 혼인 관계가 변경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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