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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신용제재…변제금 전액 납부 시 제재 대상서 즉시 제외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시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들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됐고, 1년이 지난 8월 7일부터 사업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지난해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중 1년 이상 경과하고 회수되지 않은 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해당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 내 변제금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는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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