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수용자가 '금치' 징벌을 받던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돼도 연속 금치 기간이 45일을 넘겨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다.
인권위는 A 교도소 B 지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속 금치 방지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자 C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폭언을 이유로 금치 30일을 2차례 부과받았으며, A교도소에서 33일간 징벌을 받다가 B 지소로 옮겨져 총 60일간 연속 금치됐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두 가지 이상의 금치 징벌을 연속해 집행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B 지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교도소장에 대해서는 금치 집행 기간이 45일을 넘기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2yulrip@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