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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박정훈 판단 적법…집단항명수괴 기소는 공소권 남용"

입력 2025-07-09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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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5.16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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