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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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