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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관리 대책 시행

입력 2025-07-09 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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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건설현장에 설치한 체감온도 측정기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폭염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을 지키고자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직을 취하도록 하고,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이어지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온도를 측정하도록 한 뒤 결과를 전광판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전파한다.


무더위 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 등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한다.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고위험자를 대상으로는 정기 건강 점검을 시행하는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검진, 응급치료 및 복지 기능을 겸한 안전보건센터도 연내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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