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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7일 구의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오는 7월 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 순찰 및 범죄예방 ▲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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