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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로 위반·노쇼·악성리뷰…경찰, 기초질서 개선 나서

입력 2025-06-30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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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단속·암행순찰차 확대…"노쇼·악성리뷰 엄정수사"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일상 생활에 만연한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3개 개선 분야는 교통·서민경제·생활 질서다.


먼저 ▲ 새치기 유턴 ▲ 12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를 거쳐 9∼12월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설 및 제도개선은 올해 내내 이뤄진다.


취약 도로 위주로 중점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가고, 캠코더 단속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대폭 늘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긴급 구급차가 허위 환자를 이송하다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난폭 운전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고, 범칙금 및 벌점 상향도 검토한다.


서민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 암표 매매 ▲ '노쇼' 및 악성 리뷰 ▲ 무전취식 ▲ 주취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단속 및 수사를 이어 나간다.


관계부처와 협조를 바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노쇼 및 악성 리뷰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와 협업해 공익광고도 제작한다.


경찰청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노쇼나 악성 리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나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여성 1인 점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란·손괴 등 업무방해 행위, 주취 폭력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 쓰레기 투기 ▲ 성인 광고물 등 무단 부착 ▲ 음주소란 등 경범죄가 주된 개선 대상이다.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하고, 민관과 협력해 집중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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