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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12시 1차 구속기간 종료…추가 구속영장 발부시 최장 6개월 더 구속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로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특검팀이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추가 인신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는) 근본 사실관계가 형사합의25부에 제기된 다른 사건의 기초 사실과 동일하다"며 "다른 사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하기 위해 불법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와 함께 기소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 제기한 건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며 "구속기간 만료 제도의 회피를 위해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형수 특검보는 "공소 제기한 범행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법 대상에 포함되는 데 의문이 없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본건 범행을 인지했고, 같은 날 공소 제기를 한 것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수차례 판단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 진행에 반발해 구두로 네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그 자리에서 즉각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원래 기피 신청은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전날 기각된 데 불복해 준항고장도 제출한 상태다. 준항고는 수소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즉 준항고는 기피 신청 제기된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형소법상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2개월간 구속할 수 있고 2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6개월은 26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늦어도 그전에는 구속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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