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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음식물 폐기물 조례 개정…소상공인 부담 완화

입력 2025-06-24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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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다량 배출사업장 기준 200㎡ → 250㎡ 변경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음식물 등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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