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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용역업체 인건비 중복 지급' 신고받고 복지부에 감사 의견 전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 부실 전산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용역업체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받고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19일부터 보장원이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입양 관련 기록을 한데 모아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이에 복지부는 작년 11월 보장원 대상 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용역업체는 총 181만면의 입양 기록물을 스캔해 전산화했는데, 이 중 10만8천면이 '빈 면'으로 스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장원은 해당 물량에 대한 용역금을 포함해 5천800만원가량 환수를 결정했고 현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입양인의 성명, (친부모) 주소 등이 잘못 입력된 사례가 발견됐고, 업체가 스캔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리를 통해 확인한 잘못된 성명과 주소 204건 중 185건은 정정됐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도 수정 중이며 사업 결과물은 외장 하드가 아닌 기관 내 별도 보존매체에 보관한 경우가 있어 보장원에 경고 조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장원이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이관·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이라며 "입양인들에게 정확힌 입양기록이 제공되도록 입양기록 정비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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