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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검찰청은 12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제10차 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에서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검은 검찰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검찰 내 성비위 사건 근절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검찰 훈령 및 예규 제·개정시 의무적으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점, 성희롱 등 고충 사건처리 절차에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 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형사조정 단계에서 2차 피해 예방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편성, 교육자료 배포 등을 권고하며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위원회 논의 결과와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형사사법절차를 수립하고 양성 평등한 검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양성평등정책위는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및 제도·문화 개선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9명과 검찰 3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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