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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뇌물 받고 안전부실 눈감아준 대형조선소 직원들

입력 2025-06-12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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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조선소 직원 2명·협력업체 대표 기소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봐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2차 협력업체 대표 C씨는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천800만원, 2천71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가로 3억원을 더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이들은 회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을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C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실제로 C씨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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