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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준태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방화 피의자의 범행 경위나 동기를 면밀히 수사해 이날 오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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