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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숙원' 디스커버리·비밀유지권…李정부 도입될까

입력 2025-06-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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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공성 강화·사법제도 인권 친화적 개선" 대선 공약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변호사 업계의 숙원 중 하나로 꼽혔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와 비밀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변호사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각각 공약했다.


지난달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항목 아래 문서제출명령 등 이들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다. 미국에서는 제출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이 병원이나 대기업 등 자료 입수가 어려운 기관과 분쟁을 벌일 때 겪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재판과 실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현행법에도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잘 활용되지 않는 편이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14일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선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문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응하는 경우 패소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소송비용 부담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사 업계는 오랜 기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소송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등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 명문화"가 담겼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아 더 강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2년 1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ACP가 없는 곳은 한국뿐이다.


법조인 출신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이밖에 국선변호사 보수 체계를 제도화하고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별도 독립위원회에 부여하며, 국선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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