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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량서 골드바 '슬쩍'…50대 상습 털이범 구속

입력 2025-06-05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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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훔친 골드바와 현금

[금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1년 8개월간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털어온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골드바 등 637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는다.


이 기간 무인점포에서 10회에 걸쳐 밀키트 등 76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기 위해 서울 모처의 금은방과 금 거래소를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추적을 피하려고 장부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4건의 차량 절도와 6건의 무인매장 절도를 저지른 점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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