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4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작년 1월 17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처를 내렸다.
당시 출연진들은 국민의힘 내부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특정 총선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 텃밭이어서 국민의힘에선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CBS는 지난해 6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7월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