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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뿌리 뽑자"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위반시 처분

입력 2025-05-30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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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관리를 목적으로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를 넣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스팸문자

[연합뉴스TV 제공]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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