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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준태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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