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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지역 주민 이동통신 요금 전액 감면

입력 2025-05-29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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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불 피해 가구의 이동전화 요금을 1회선, 1개월 1만2천500원 감면하려던 것에서 제한 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 감면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고지분에 반영된다.




산불 피해 통신시설 긴급 복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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